금재설화(錦載屑話)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과 의의, 현재 쟁점 및 발전 방안 본문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역할과 기능
개개의 아동은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달해야 한다. 그러나 가정이 아동 양육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그의 부모가 아동을 보살필 능력이 없거나, 부모들의 이혼, 유기, 사망 등으로 가정이 파괴되어 있거나, 또는 가정환경에서 잘 지낼 수 없는 행동 문제 등을 갖고 있는 경우는 부득이 대리 가정을 마련해 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원가정에서 일시적으로나 혹은 장기적으로 돌볼 수 없는 아동에게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정위탁보호사업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시설보호 보다는 가정의 환경이 더욱 유리하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시되고 권장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등 민간단체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 2003년 16개 시, 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정부 차원의 가정위탁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17개소(경기도 2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및 특색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친부모의 양육 역할을 일정 기간 동안 대리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며, 일정 기간 동안 양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해소되면 아동을 친부모와 친가정으로 복귀토록 하는 아동복지실천활동이다. 미국아동복지연맹(CLWA)에서 출판된 <가정위탁보호서비스> 교본에 의하면, 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입양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계획된 기간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대리보호”라고 하였다.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에게 가정이나 가족을 대체하는 영구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양과는 다르고,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의 원가정과 재결합을 기본 전제로 하므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 가정위탁보호의 특색은 첫째, 아동의 출생 가정이 아닌 타 가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보호이다. 둘째, 계획된 기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것이 영구 보호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위탁 부모는 친부모나 법적 후견인 내지 보호자에 의해서 아동의 양육을 일정 기간 위임받은 사람으로, 설정된 위탁 기간 동안만 위탁아동의 삶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며, 위탁 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권한은 소멸된다. 넷째, 사회복지기관이 개입하는 보호이다.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과 의의
부모의 이혼, 별거, 경제적인 파탄 등으로 일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 부모의 학대나 방임 때문에 단기간의 격리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 부모의 사망이나 재혼 등으로 장기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아동의 친인척들이 아동을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것 등과 같이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에게 대리가정을 제공하고, 시설 입소를 예방하며, 미숙하거나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아동을 일정 기간 분리시키고, 위탁가정에도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이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둘째,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의 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시설을 점차 줄여 갈 수 있다. 셋째, 문제가 있는 부모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을 분리함으로써 부모와 아동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을 통해 원가정을 회복할 수 있다. 넷째, 가정위탁보호는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원가정과 재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가정 해체를 방지할 수 있다.
3) 가정위탁아동의 발생 원인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원인은 가정적 원인과 아동 자신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경우도 아동 자신보다는 부모나 가정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더 많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원인으로는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미혼모, 기아 등으로 부모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동 요인에는 비행, 가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붕괴나 부모의 이혼, 사망, 별거, 질병, 실업, 투옥 등에 의한 결손가정에 의해서 아동양육이 어려울 때,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정신 질환 등과 같은 부모의 문제나 정서 장애, 행동 장애 등과 같은 아동의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아동 유기나 학대의 위험이 있을 때 등이 가정위탁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위탁보호의 본질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것에 기여할 수 있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자원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정위탁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1)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될 수 없는 행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나, 혹은 아동이 자신의 가족구성원의 삶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경우이다.
(2) 아동의 장애가 그 가정이나 혹은 지역사회가 제공할 수 없는 특수한 보호나 훈련이 요구되어지는 경우이다.
(3) 본래의 아동 부모가 가정위탁에 반대할 때인데, 이 때 그 반대는 아동이 타 위탁가정에 파괴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이다.
(4) 위탁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모에 대한 영상과 자기 본래의 부모에 대한 영상이 분리됨으로써 혼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경우이다.
(5) 많은 아동 사이에 아동을 두는 것은 좋지만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가정을 찾기 어려울 경우나, 혹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대리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이다.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종류
가정위탁의 유형은 위탁가정의 형태에 따라 아동과 관련 없는 일반 가정에 아동을 위탁하는 일반가정위탁과 친인척가정위탁(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으로 나뉘어진다.
일반가정위탁은 아동과 위탁 부모간의 관계와 상호 부합 정도가 위탁가정의 선정과 성공적인 가정위탁을 위해 중요하다. 친인척가정위탁 중 대리양육은 부모가 아닌 부양 의무자에 의한 양육을 의미하며, 생활 능력이 없는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아동양육을 위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친인척위탁은 큰아버지, 이모 등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친인척의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위탁아동 친부모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위탁아동으로 선정하여 양육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하면, 가정위탁서비스는 요보호 아동의 보호자나 그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하게 하는 대리양육 서비스와 요보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토록 하는 위탁보호 서비스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리양육 서비스는 양육비를 대리양육자가 부담하는 무료 대리위탁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유료 대리양육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위탁보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무료 위탁보호 : 양육 부담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위탁보호
(2) 유료 위탁보호 : 양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위탁보호
(3) 고용 위탁보호 :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요보호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 과 동시에 요보호 아동을 자기의 사업장에 취업시킴으로써 장차 자립생활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위탁보호.
(4) 입양 위탁보호 : 수탁자가 요보호 아동을 자기의 양자로 하기 위한 위탁보호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체계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위탁아동, 친부모를 비롯한 가족, 위탁부모와 그 가족,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요소와의 유기적 협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협조관계를 이끌며, 조정하는 위탁보호사업가와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 운영기관
가정위탁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각 시도의 가정위탁업무를 위임받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5년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위탁보호가정의 발굴 및 위탁보호 신청 가정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하에 지역 설정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가정위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추진절차
(1) 위탁 아동의 선정
운영기관장은 아동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위탁보호 대상 아동을 선정한다. 대상 아동에는 국외입양 대상아동, 소년소녀 가장 세대를 포함한다. 운영기관장은 선정된 아동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개별 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아동카드를 작성, 비치한다.
(2) 위탁가정의 선정과 교육
위탁가정 선정 기준에서 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기본요건은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 약물중독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하고, 건강진단서 등을 통하여 질환 여부 확인하여 전염성 질환 및 정신 질환이 없어야 한다.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자격 요건은 위탁가정으로 적합하다는 2인 이상의 이웃, 공립아동상담소, 가정위탁사업을 하는 단체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위탁가정의 아동 수는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4인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성별에 따라 별도의 방이 있어야 한다.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대상 아동이 형제인 경우는 같은 가정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훌륭한 가정위탁이란 아동의 안전과 인정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 주는 가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충분한 자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Fredericksen에 의하면 훌륭한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친은 확고한 인생철학, 건전한 도덕적, 윤리적 규준 및 정신적 가치평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양친은 아동의 인격의 정서적 결함을 채워 줄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해야 하며, 이해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양친은 그 아동을 수준에 맞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일반 아동들의 수준보다 아동에 관한 과거의 기록 등을 참작하여 보살펴야 할 것이다.
넷째, 양친은 아동의 행동이나 인격을 결함을 다룸에 있어서 기관의 도움을 받아 기꺼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양친은 아동의 활동과 진전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하며, 필요할 때 언제나 도움과 지지를 해줄 용의를 갖고 있어야 한다.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쟁점 및 발전 방안
1)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현재의 쟁점
가정위탁보호사업(foster home care)이 탈시설 운동(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대리적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그 실적이 부진하며, 입양을 위한 전단계의 조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부족과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둘째, 혈통과 혈연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가족 제도가 존속하고 있다.
셋째, 경제적 불안정과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민주적 법체계의 미비를 들 수 있다.
넷째, 주거공간의 부족 등과 같은 주택의 문제를 안고 있다.
다섯째,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보장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섯째, 가정위탁보호사업에 관한 관계 전문 사회복지기관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일곱째, 가정위탁아동과 친부모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탁가정을 희망하고 신청하는 숫자의 미비를 들 수 있다.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제부모, 제가정에서 사랑과 평화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족 캠페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둘째, 경제 사회적 구조 변화와 환경공학적 변동에 의한 가족붕괴와 해체, 이혼과 부모 사망 등과 같은 피치못할 사정과 사유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가정위탁아동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과 이웃 돌봄에 대한 관심과 윤리 도덕적 의식을 높여가야 한다.
셋째, 민간주도가 아닌 정부주도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제고를 위한 적극적, 능동적인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전문적 경험과 안목을 구비한 사회복지사와 관련 공무원을 양성하고 확보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째,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관계 법령의 간소화와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공유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응급위탁가정, 치료위탁가정, 특수위탁가정, 단기 일일보호, 휴식위탁보호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이 확보되고 양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계몽과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가 필요하다.
일곱째,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의료보호시설, 주택, 세제혜택 등)이 수요자의 현실적 요구에 부합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여덟째, 위탁가정과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심리사회적 적응지원프로그램 등)이 마련되고 실행되어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공계순외 4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6, pp.394-405.
2. 김성경외 2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5, pp.195-206.
3. 김익균외 3인,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2002, pp.272-282.
4. 도미향외 3인, 아동복지론, 공동체, 2008, pp.285-305.
5. 문선화외 3인,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08, pp.243-255.
6. 오정수외 2인,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나눔의 집, 2006, p.14.
7. 장인협, 오정수, 아동 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p.33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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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2013학년도 2학기 <아동복지> 과제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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